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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명시립성인장애인주간이용센터 위험성 평가 실시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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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성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
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4-11-14 17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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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명시립성인장애인주간이용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장 위험성평가 공고를 합니다.


  가. 평가목적 : 사업장의 위험요인과 서비스제공시 잠재적 위험요인 파악 및 평가하여 안전보건활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재해예방과 지속적인 개선관리를 목적으로 함

  나. 적용범위 : 서비스지원 및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종사자

  다. 실시일정 : 2024. 11. 14.(목)~11. 18(월)

  라. 장     소 : 본 센터 프로그램실 및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강당

  마. 참석인원 : 시설장 외 11명



붙임 위험성평가 실시 공고문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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